불륜 저지른 아내 살해하고 내연남 중상 입힌 50대…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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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9-05 09:37
입력 2026-09-05 09:37
세줄 요약
  • 아내와 내연남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중상 입힘
  • 대구지법 상주지원, 50대 피고인 징역 30년 선고
  • 불륜·이혼 요구 갈등 속 보복 범행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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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상주에서 아내 B(39)씨와 그의 내연남 C(3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고 C씨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B씨를 감시하기 위해 차량 트렁크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지난해 6월부터 내연관계를 이어오다 A씨에게 들통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C씨가 A씨에게 “더 이상 B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들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고 B씨가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C씨는 상당 시간이 지났는데도 보행조차 어려운 상태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만 B씨의 장남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B씨의 모친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길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상주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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