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건아, KBL 선수 지위 유지…법원 “가스공사가 세금 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9-04 17:46
입력 2026-09-04 17:46
세줄 요약
- 법원, 라건아 등록 보류 효력 정지 인용
- 가스공사 세금 부담 의무 부정 판단
- 보류 지속 시 선수·구단 중대 불이익 지적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라건아(37)의 선수 등록을 보류한 한국농구연맹(KBL) 조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5월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가 그의 2024년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내지 않았다고 등록을 보류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상훈)는 4일 라건아와 가스공사가 KBL을 상대로 낸 등록 보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효력정지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재판부는 “선수 등록 보류가 유지될 경우 라건아는 2026~27시즌 전체에 걸쳐 KBL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고 가스공사 역시 라건아를 선수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선수 등록 보류의 효력에 관한 본안 소송 확정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승소하더라도 권리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KBL은 지난달 12일 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의 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라건아의 등록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KBL 이사회는 2024년 5월 라건아의 신분을 귀화 선수에서 외국인 선수로 변경하면서 부산 KCC와 계약했던 2024년 1~6월분 종합소득세 약 3억 9800만원을 차기 계약 구단이 부담하도록 의결했다. 이후 라건아는 중국 리그 등을 거쳐 1년 만에 국내 복귀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라건아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라건아가 지난해 9월 이를 직접 납부한 다음 전 소속팀 KC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KBL은 올해 1월 재정위원회를 열어 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고, 라건아 재계약 등록까지 보류했다.
재판부는 KBL 이사회 결의 내용에 대해 “라건아의 세금 귀속 연도인 2024년 안에 계약한 구단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가스공사는 이듬해 그를 영입했기 때문에 이전 시즌 관련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규정을 논의할 당시 ‘외국 선수가 KBL을 떠났다가 복귀하는 경우 이전 마지막 시즌 관련 종합소득세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다뤄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 단계에서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더라도 KCC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는 걸 전제로 선수 등록을 보류한 건 위법 여지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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