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남편 방치해 ‘영양결핍 사망’…40대女 항소심서도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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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6-09-04 17:35
입력 2026-09-04 17:35
세줄 요약
  • 남편 방치로 영양결핍 사망, 항소심도 징역 3년
  • 사망 직전 몰래 2억원 보험 가입 정황 확인
  • 재판부, 원심 형량 유지하며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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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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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악화한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하고, 사망 직전 남편 몰래 보험에 가입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4일 유기치사와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건강 상태가 악화한 남편 B(47)씨에게 적절한 치료와 충분한 영양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같은 달 27일 오전 9시 3분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지만 병원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고, 결국 기아에 가까운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이 숨지기 24일 전인 같은 달 3일 남편 사망 시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몰래 가입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와 부속서류에 남편 명의의 전자서명을 임의로 입력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설계사에게 남편 모르게 보험에 가입할 방법을 문의하고 보험금 수령을 전제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남편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장기간 남편을 부양했고 과거 피해망상 증상을 앓았던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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