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 유족측 “타살로 수사 결과 내놓으라는 게 아니다… 성의 있는 수사 해달라”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9-04 16:54
입력 2026-09-04 16:54
우리 사건 빨리 끝내려 하나·이 소란이 끝나기만을 바라나
섣부른 결과 발표 사건 허위 종결 부 경장의 모습과 똑같아
현장 출입 제지 당한 유족측, 경찰에 ‘책임 있는 수사’ 촉구”
A 경장 파면 촉구· 국가 상대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
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이후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장모(37)씨 유족이 경찰에 책임 있는 수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에 대해서는 파면을 요구하고, A경장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씨의 친오빠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평산)의 김민호 변호사는 4일 오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야자수밭을 찾았다. 장씨의 오빠와 김 변호사는 고인이 발견된 장소를 직접 확인하려 했지만 경찰은 폴리스라인 안쪽 출입을 제지했다.
현장을 지키던 경찰관은 “사건이 종결된 상황이 아니어서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며 출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씨의 오빠는 “왜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며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라도 보겠다는 것인데 안 된다고 한다. 경찰이 오히려 돌아다니는 의혹을 더 키우는 것 아닌가 싶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현장 훼손을 막기 위해 제3자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맞지만, 유족이 가족이 발견된 장소를 확인하려는 만큼 현장 훼손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는 담당자가 동행해 보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실시한 현장 재연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서 재연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야자수 나무의 크기나 고인의 키·몸무게 등을 고려해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했는지, 시간대는 어떻게 설정했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경장은 이미 구속 송치됐고 현장 감식과 재연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현장 접근을 통제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A경장에 대한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A경장은 골든타임이 생명인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직무를 스스로 내려놨다”며 “징계는 파면 외에는 다른 처분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A경장뿐 아니라 당시 팀장 등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는 경찰관들의 징계 절차를 유족에게 공유하고 유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 초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장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섣부른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종결시킨 A경장의 모습과 똑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타살로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다”며 “자살이든 타살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족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향후 A경장에 대한 형사 수사와 재판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사건을 섣불리 종결하려는 움직임은 없는지 지켜보고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A경장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발견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개선도 요구했다.
유족들은 “A경장 개인의 일탈이라는 변명은 그만하고 개인의 일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실종사건 처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중에도 실종된 가족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있다”며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들은 A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금전 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A경장과 국가에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유족들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뿐 아니라 장씨의 청구권까지 배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2주 정도 법리와 판례를 검토한 뒤 청구액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배상 소송에는 국가배상 사건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추가로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족 측은 제주지검을 찾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면담도 했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수사 경과, 수사 범위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경찰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도 “유족에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2일 취임한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다음 날인 3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과 제주시 모처에 마련된 또 다른 실종 사망자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어 김 청장은 4일 첫 지휘부 회의를 열고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각자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며 안전한 제주, 다시 신뢰받는 제주경찰을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자”고 당부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허위 종결 뒤 104일 만의 사망, 유족 기자회견
- A경장 파면 요구와 국가배상 청구 예고
- 자살·타살 결론보다 책임 있는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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