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진술 조서에 임의 날인한 관악서 순경…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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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운 기자
수정 2026-09-04 15:27
입력 2026-09-04 15:24

“안 찍어도 된다”더니 몰래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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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고발인 조서를 작성한 뒤 민원인 대신 자신의 지장을 무단으로 찍은 현직 경찰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관악경찰서 소속 A 순경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해 12월 관악서에서 조사를 받은 고발인 B씨의 진술조서에 본인의 지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조사가 끝난 후 날인 여부를 물었으나 A 순경은 “필요 없다”며 그대로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이후 B씨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신의 조서를 열람하면서 발각됐다. 본인이 찍지 않은 정체불명의 지장이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한 B씨가 경찰에 해당 날인에 대해 문의하자, A순경이 직접 지장을 찍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B씨는 A 순경을 고발했다.

A 순경은 지난 3일 비수사 직무로 인사이동돼, 현재 관악경찰서에서 감찰을 받고 있다.

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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