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행정기관 ‘이전’…세종청사 이전 공무원 ‘특공’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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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9-04 15:19
입력 2026-09-04 15:19

4개 기관 종사자 3000명 수준, 가족 포함 약 1만명
로또 분양 논란 등으로 2021년 폐지된 특공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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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 연합뉴스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세종시 출범 초기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했던 아파트 특별공급은 ‘로또 분양’과 ‘불법 분양’ 논란 속에 2021년 폐지됐다.

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법무부·성평등가족부가 세종으로 이전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되는 검찰청과 경찰청은 별도 청사를 확보한 후 이전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2030년 대통령실 이전 등에 맞춰 이전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내년 이전하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1100명, 경찰청과 검찰청 정원은 3000명 수준이다. 이전기관 종사자와 가족 등을 고려하면 약 1만 명 정도 인구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기관 직원에 대한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이전기관 임직원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및 주거 지원 비용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특별공급을 포함한 주거 대책 등은 행안부에 만들어질 이전 TF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아파트 특별공급 필요성이 있지만 그간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TF에서 국토부, 세종시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10∼12월에 공급 예정된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일부를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몫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제도 신설 없이 지자체장 권한으로 일반분양 물량의 최대 20%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다.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해 10∼12%를 활용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대규모 이전 계획 시 정부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에 주거 지원 쟁점 부상
  • 폐지된 아파트 특별공급 부활 가능성 재거론
  •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이전으로 인구 유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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