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토큰’ 나오나…내년 2월부터 토큰증권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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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9-04 12:21
입력 2026-09-04 12:21

주식·채권까지 금융상품도 토큰화
기관 대상→일반 투자자 확대 예정
인가체계 마련 않고 증권사가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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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부동산·미술품·음원 등에 쪼개서 투자하는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주식을 실물증권, 종이 증서로 발행했는데, 2019년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돼 전자 장부로 관리하고 있다. 토큰증권은 증권의 발행·관리를 기록하는 장부를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으로 옮겨 온 개념이다.

토큰증권 제도권 편입은 내년 2월 관련법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먼저 테스트하고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1단계에서 펀드·채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방식의 토큰화, 주식은 신탁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토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미술품·음원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나눠 투자하는 신종·비정형 증권인 조각투자증권은 1단계부터 공모 방식의 토큰화가 허용된다.

2단계는 공모 증권 등으로 토큰화 범위를 확대한다.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이미 상장된 주식도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3단계에서는 이런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사고팔 수 있게 한다.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 인가체계는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 등은 해당 인가의 업무범위 내에서 토큰증권도 취급이 가능하다.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모범규준도 마련됐다.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단일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하는 ‘집합화’(pooling)를 조건부로 허용한다. 장래매출채권도 안정적인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가 있으면 조각투자화가 허용된다. 공모 시 1인당 청약 한도는 개별 특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3000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규모’를 표준 예시로 제시했다.

토큰증권의 원활한 전자등록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오류·장애 시 업무 연속성 확보 등 컨틴전시 플랜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황인주 기자
세줄 요약
  • 토큰증권 제도권 편입, 내년 2월부터 단계적 확대
  • 주식·채권·펀드까지 토큰화 범위 넓히는 방침
  • 기관투자자 시험 후 공모·상장주식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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