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다음날…흉기 들고 전 연인 가족 집 찾아간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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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6-09-04 10:36
입력 2026-09-04 10:36
세줄 요약
  • 접근금지 다음 날 전 연인 가족 집 찾아간 혐의
  • 흉기 들고 문 두드린 뒤 현관 앞에 두고 떠남
  • 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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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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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해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다음 날 흉기를 들고 피해자 가족의 집을 찾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살인예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전 여자친구 B씨 언니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집 문을 두드리다가 흉기를 현관 앞에 놓고 떠났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그를 스토킹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언니에게 “불행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전날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에게 긴급응급조치 1호와 2호를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됐지만 이튿날 B씨 언니의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B씨가 미성년자 시절 그를 간음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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