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유흥주점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청탁금지법 기소…“변호사가 유흥주점서 409만원 결제”(종합)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9-04 13:43
입력 2026-09-04 10:30
세줄 요약
- 공수처, 지귀연 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 변호사 2명 결제 409만원, 접대 의혹 수사
- 지 판사 측, 동일인 100만원 초과 아님 반박
지 판사 “무리한 법률적용…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 초과 제공 해당 안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4일 변호사 2명으로부터 일명 ‘예약제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은 지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지 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점에서 변호사 2명에게 409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공수처는 변호사 A씨의 결제 기록, 지 판사의 택시 이용 내역 등을 조사해 이들이 주점에서 모인 횟수를 2차례로 특정했다. 대가성 확인을 위한 금융계좌, 휴대폰 등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공수처는 참고인들에게 결제 및 금융 거래 내역, 주점 방문 일시와 횟수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판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대가성, 직무관련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지 판사가 동석한 변호사들의 사건을 배당받지 않아 대가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4년 9월 주점에서 5명이 416만원을 나눠 결제한 부분도 1인당 1회 10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하지 못한 채 종결했다.
문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공수처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피의자 조사 등 관련 수사를 마친 뒤 적용 법리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뇌물죄의 관련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등 규정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해 지 판사를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과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지 부장판사가)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모임의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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