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내사 착수 21개월 만에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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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수정 2026-09-04 01:22
입력 2026-09-04 01:01

늑장수사 속 검경 의견 엇갈려

하이브 전현직 임원 등 5명 포함
법원은 2631억원 추징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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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공개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계획을 숨긴 채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을 팔도록 유도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혐의를 두고 검경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방 의장 등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2024년 12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핵심 피의자인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경찰의 압수수색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뒤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중지 처분됐다.

방 의장 등은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해 특정 사모펀드로 지분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0월 하이브가 상장한 뒤 해당 사모펀드는 매입한 주식을 매각했다. 이 과정을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6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산정했다. 법원은 해당 금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전액 인용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처음부터 부당이득을 노리고 빅히트와 사모펀드 양쪽을 지휘했다고 보고 있다.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숨겨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사익을 취득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지난 4월 방 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는 부분을 더 소명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 ‘사기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처분하게 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한다. 반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특정 피해자의 재산권을 넘어 시장질서라는 사회적 법익까지 침해했는지를 따진다. 특정 투자자를 속여 이 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는 점만 증명해도 되는 사기죄보다 입증의 난이도가 높다.



다만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향후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이라면서 “송치된 수사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야 추가 보완수사 요구 등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 의장 변호인단은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지연·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방시혁 의장 등 5명 사기적 부정거래 송치
  • 상장 계획 은폐 뒤 주주 지분 매각 유도 혐의
  • 부당이득 2631억원, 추징보전 전액 인용
2026-09-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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