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은 파업 못한다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9-04 00:59
입력 2026-09-04 00:59
정부, 노란봉투법 새 지침 발표
호남반도체發 인력 조정 땐 파업 가능… 공장 신설 반대는 안돼
홍윤기 기자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는 사측과의 의무 교섭 대상,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지침이 나왔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와 사측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해 교섭과 노사정 협의를 요구한 것에 사측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명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후 쟁의 대상의 범위를 놓고 현장 혼선이 계속되자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과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 현장 투입 등 현안을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운 것이다.
먼저 노동부는 지침에서 “영업이익을 연동한 성과급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순 있어도 국가가 교섭을 보호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성과급 요구가 영업의 자유나 국가·주주의 권익을 제약할 때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은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배당의 재원이므로 이를 성과급으로 노동자에게 먼저 배분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특정해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건 국가가 해당 사안을 이유로 노조에 합법적인 파업권을 줄 수 없다는 의미다. 파업권은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처분을 받아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노조가 N% 성과급을 교섭 의제로 꺼내면 노동조합법 2조 5호의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된다. 기업은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사측의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조는 파업권을 얻을 수 없다. 그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준다면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되지만 가능성에만 그치면 기업은 교섭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추진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한 것에 제동을 걸고 사측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다만 앞으로 공장 신설을 계기로 정리해고, 근무 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 근무시간 조정 등이 추진된다는 점이 드러나면 그땐 노조의 요구에 따라 교섭해야 한다.
경영상 결정에는 사업 매각과 인수, 인공지능(AI)과 자동화 설비 등 신기술 도입이 포함된다. 노조의 대처가 늦어 예견된 정리해고를 막지 못한다는 우려에 대해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가능성만 있는 단계에선 노조가 기업에 정리해고 계획을 묻고 기업의 답변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며 “당분간 정리해고가 없다는 확약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이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노동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노조의 교섭 요구를 막더라도 파업을 강행하면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게 된다. 앞서 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시행령·시행규칙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신속한 현장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지침 형태로 발표했다. 권 차관은 “법에 모든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는 건 불가능하다”며 “노동위의 행정지도도 이미 조정이나 쟁의행위를 제약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 판단에서도 규범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침에 따라 노조 측에 “교섭 요구 내용을 변경해 합리적인 요구안을 제시하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양대 노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침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경영성과급 요구를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당사자인 노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교섭 대상에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사는 성과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인 재무 지표에 성과급을 연동해왔다”며 “이 지침대로라면 매년 지급액이나 지급률을 새롭게 요구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노사 갈등을 조장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의무 교섭 대상 제외
- 공장 신설 반대, 경영상 결정만으론 쟁의 아님
- 정리해고·이전 등 현실화 시 교섭 의무 발생
2026-09-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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