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에선 어떻게 대비하나”, “중수청 스터디부터”…개정 형소법 준비 나선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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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9-03 18:50
입력 2026-09-03 18:50
세줄 요약
  •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기업 대응 준비 확산
  • 중수청·경찰 수사권 변화에 법무팀 질문 집중
  • 수사 초기 법리 공략과 기관별 구조 파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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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사무실에서 열린 ‘새로운 수사 구조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기업인들이 형사 전문 변호사들한테 개정 형소법 관련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서진솔 기자
3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사무실에서 열린 ‘새로운 수사 구조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기업인들이 형사 전문 변호사들한테 개정 형소법 관련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서진솔 기자


“앞으로는 기업들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을 수사의 마지막 단계라고 여기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경찰을 건너뛰고 검찰에 법리를 설명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형사 사법 시스템 변화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5억원 이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담당하는 중수청 수사에 초반부터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시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3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열린 ‘새로운 수사 구조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사법 제도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경험한 적 없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며 “미래를 예견하기 어렵지만 수사 양상을 전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세미나엔 대기업 법무팀 소속 변호사와 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참여한 기업의 업종도 건설자재, 금융, 반도체, 제약 등 다양했다. 이들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박탈되는 동시에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고 중수청이 신설되는 변화에 대처 방안을 물었다. 오너나 임원이 수사를 받을 경우에 대비한 질문도 이어졌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도 대부분 형소법 개정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한 건설자재 업체 법무팀 직원은 “바뀐 형소법 내용을 잘 몰라 스터디하는 단계”라며 “각 수사기관별로 뭘 수사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금융 기업의 사내 변호사는 “임원들이 수사받으면 같이 출석하고 관련 절차를 알려 줘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별로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당장 수사를 받는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미리 전략을 짜 둬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한다고 하는데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고 했다.

수사 기관별 변론 전략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제약회사 관계자는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답답했다”며 “경찰, 중수청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기업들이 수사관에게 어필할 만한 전략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연사로 나선 경찰 출신 최인석 변호사는 “바뀐 법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은 공정위원회가 중수청에 고발하기 때문에 중수청의 업무 방식,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며 “경찰이나 중수청이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수사해 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법리적인 공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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