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테이저건 맞고 추격전 멈춘 30대 “기억 안 나”…경찰, 구속영장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9-03 18:31
입력 2026-09-03 18:31
세줄 요약
- 대구 도심 추격전, 차량 11대·경찰차 2대 충돌
- 경찰관 1명 골절, 실탄·테이저건으로 제압
- 운전자 기억 안 난다 진술, 구속영장 신청
대구 도심을 질주하며 차량 11대를 들이받은 뒤 경찰관까지 치고 달아난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타이어에 실탄을 발사한 끝에 추격전을 끝냈는데도 이 운전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이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 3분쯤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5.1t 탑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경찰차 2대와 주차된 차량 8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들이받기도 했다. A씨의 차량에 부딪힌 경찰관은 왼쪽 대퇴부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 41분쯤 수성구의 한 도로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쫓고 있었다. 이후 북구 읍내동에서 A씨의 차량을 포위했으나 다른 차를 들이받으며 도주를 시도했다.
결국 경찰은 공포탄을 1발 쏜 뒤 실탄 4발을 A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 타이어를 향해 발사했다. 도주가 불가능해졌음에도 A씨가 차 문을 잠그고 버티자 경찰은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A씨와 B씨는 체포 이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A씨는 약 20㎞를 운전했으며 동구에서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중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자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 10여 대와 사람을 치고 폭행 시비까지 붙었음에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재 무직이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피해 내용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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