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승객들 특정 신체부위 찍은 40대男… 공항철도서 체포 후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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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9-03 17:58
입력 2026-09-03 17:05
세줄 요약
  • 공항철도 열차 내 여성 신체 몰래 촬영 혐의
  • 영종역에서 현행범 체포, 철도경찰대 인계
  •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피해자·경위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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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인천국제공항 출발 서울행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입건됐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한 서울행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공항철도 영종역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관할 기관인 철도경찰대에 사건을 인계했다.

철도경찰대는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수와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수와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귀가 조처된 A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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