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측, 2.5억 손해배상 소송서 “구미시장 직접 나와 생각 밝혀야”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9-03 17:23
입력 2026-09-03 16:45
세줄 요약
- 구미 콘서트 취소 손배소 항소심 첫 변론 개시
- 이승환 측, 김장호 시장 당사자신문 요청
- 구미시 측, 안전상 취소로 시장 출석 무관 주장
구미시 측 “김 시장 나오는 건 쟁점과 무관”
가수 이승환이 2024년 자신의 경북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를 결정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3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이재권)는 이날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팬 100명 등이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가 열리던 2024년 12월 구미시 측은 공연을 앞둔 이승환에게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구했고,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구미시 측은 허가 취소 사유로 ‘관객과 시민단체 간 물리적 충돌 발생 우려’를 주장했다. 문화예술계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후 이승환 등은 구미시와 김 시장 개인을 상대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날 변론에서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은 “문제의 처분을 결정할 당시 김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구미시 측은 “원고(이승환)의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상 이유로 공연을 취소했다”며 “김 시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쟁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들은 뒤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1심은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위자료 3500만원, 드림팩토리에 재산상 손해액 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콘서트를 예매한 팬 100명에게도 위자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추가로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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