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 깊어지는 조희대, 입장 발표 언제쯤… “논의 경과 들어보고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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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9-03 18:15
입력 2026-09-03 15:57

후보추천위 새로 꾸리는 방안에 힘 실려
서울대 76학번 “대통령 재제청 요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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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으로 자리를 비운지 나흘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공식 입장 발표를 앞두고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한 대법원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간 업무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면서 “들어가서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도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해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로 점쳐졌던 대법원의 공식 입장 발표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부친상을 치르고 이제 귀경하셨으니 검토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있었던 지난달 28일 퇴근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며 다음 주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쟁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새 대법관후보추천위를 구성할지,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재제청할지 여부다. 법원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새롭게 후보추천위를 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고,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규정돼있는 까닭이다. 다만 이럴 경우 청와대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 법대 76학번 출신 법조인 27명은 이날 집단 성명을 내고 “대법원장이 적법하게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선호해 그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다른 후보자를 거부한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독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를 중단하고, 민주당은 대통령 제청 거부를 사후에 정당화하거나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심규철 전 한나라당 의원,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희리 기자
세줄 요약
  • 부친상 뒤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 복귀
  •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즉답 없이 숙고
  • 새 추천위 구성 여부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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