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말리는 택시기사 손 차 문에 끼여 다치게 하고 도주한 70대 체포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9-03 14:20
입력 2026-09-03 13:43
세줄 요약
- 수원역 인근 음주운전 의심 차량 도주
- 택시 기사 하차 요구 뒤 손 끼임 경상
- 경찰, 2㎞ 떨어진 곳서 현행범 체포
음주운전을 말리던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뒤에 차를 몰고 달아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택시승강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이를 목격한 택시 기사 B(60대)씨가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차 문에 손이 끼여 경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약 2㎞ 떨어진 권선구 고색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A씨 차량을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시작한 지점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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