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월급’에 ‘공항 귀빈실’ 논란까지…용혜인, 장관 청문회 전부터 잇단 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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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9-03 13:30
입력 2026-09-03 11:50
세줄 요약
  • 특별당비·남편 급여 둘러싼 정치자금법 고발
  • 제주 가족여행 때 김포공항 귀빈실 사용 논란
  • 지방선거 전 당명 옷 영상 게시도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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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3 연합뉴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3 연합뉴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당에 낸 특별당비와 남편의 당 급여 수령 문제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일 오전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남편 박모씨를 기본소득당 사무총장 등 유급 당직자로 앉힌 뒤, 자신의 정치자금 가운데 2억 9360만원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당에 냈다고 지적했다.

이후 당에서 남편에게 계속 급여가 나갔다면, 결국 정치자금이 정당을 거쳐 배우자에게 돌아간 셈이라는 것이다.

그는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낸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근거로 들었다. 이 기간 용 후보자가 쓴 정치자금은 총 5억 395만 9785원이며, 이 가운데 58.3%에 해당하는 2억 9360만원이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흘러갔다는 설명이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려고 특별당비라는 형식을 이용했다면, 이는 ‘부정한 용도’로 정치자금을 쓴 것에 해당해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정치자금을 오직 정치활동 경비로만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적 용도나 부정한 목적으로의 지출은 금지하고 있다.

앞서 전날에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 후보자를 고발한 바 있다.

서민위는 용 후보자가 지난 2023년 3월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면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공항공사 예규에 따르면 이 공간은 ‘공무 수행’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데 용 후보자는 ‘사적인 여행’에 귀빈실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민위는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새겨진 옷을 입고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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