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 장애인용 음성 해설·자막 제공하라” 10년 만에 결론…대법 “비용보다 권리 고려”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9-03 11:37
입력 2026-09-03 11:37
세줄 요약
- 대법원, 영화관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 인정
- 음성 해설·자막 미제공, 차별금지법 위반 판단
- 비용보다 관람권 중시, 사건 서울고법 환송
시·청각장애인들에 대한 문화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영화관이 음성 해설과 자막, 이를 위한 수신 기기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제기 후 10년 6개월 만의 결론으로,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장애인 4명이 CJ 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화면 해설,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를 제한한 원심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봤다.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보다 영화관 운영사 측의 비용 부담을 과도하게 고려했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좌석 수 300석 이상의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로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과도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차별의 철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즐기며 재정 부담을 줄일 수단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4명은 2016년 2월 영화 관람권을 보장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7년 12월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며 화면 해설이나 자막이 제공되는 영화의 상영 정보를 웹사이트에 안내하고, 상영관에선 점자 자료 문서,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라고 했다. 2심은 2021년 11월 상영관 규모, 상영 횟수를 기준으로 편의 제공 범위를 줄였다.
이번 선고에선 대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최초로 ‘이지리드 판결문’(이해하기 쉬운 설명서)과 수어 통역을 제공했다. 이지리드 판결문엔 그림 안내를 첨부했고 그 옆에 ‘대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이 사건을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등 짧은 문구를 덧붙였다.
‘법원은 장애인의 권리와 영화관의 사정을 모두 생각해야 하지만 서울고법은 영화관 비용만 너무 많이 생각했습니다’는 문구 옆에는 양팔저울로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 영화관의 비용의 중요도를 비교하는 그림이 실렸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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