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남욱 측 차명 의심 부동산 2건 환수소송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9-03 06:54
입력 2026-09-03 06:54
차명 의심 청담동·제주 부동산 99억원 규모
대장동 관련 16개 물건 1000억원 상당 묶어
공사는 지난달 31일 남씨 측 차명재산으로 추정되는 청담동과 제주도 소재 부동산 2건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손해배상이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경우, 이를 취소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다.
공사는 남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실제 차명재산인지, 명의를 옮긴 행위가 채권자인 공사를 해친 사해행위인지를 법원에서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으로 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씨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형사사건 1심 재판부도 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 배임액을 약 1128억원으로 판단했다. 공사는 이를 근거로 남씨에게 적어도 11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 대상은 시가 약 96억 2000만원으로 추산되는 청담동 부동산과 약 2억 9000만원 상당의 제주도 부동산이다. 공사는 앞서 법원에서 두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받아 남씨 측이 팔거나 명의를 다시 옮기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재산 이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실제 재산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공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두 부동산에 대한 본안소송을 동시에 냈다고 설명했다.
공사가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처분을 막아 달라고 신청한 사례는 모두 12건, 16개 물건이다. 공사가 자체 추산한 이들 부동산의 시가는 약 1000억원에 이른다.
공사는 김만배씨 등 다른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의 재산과 차명재산 여부도 계속 확인하고 있다.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가처분이나 환수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되찾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단 한 푼의 시민 재산이라도 더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세줄 요약
- 남욱 측 차명 의심 부동산 2건 환수소송 제기
- 청담동·제주도 부동산 대상 사해행위취소소송
- 대장동 손해배상 회피 여부 법원 판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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