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연습하던 20대 12m 추락사…마트 옥상 불법 개조한 대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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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9-03 07:13
입력 2026-09-03 06:52
세줄 요약
  • 옥상 운전 연습 중 20대 여성 추락사
  • 식자재 마트 옥상 불법 개조 정황 확인
  • 대표 건축법 위반 혐의로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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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수원의 한 식자재 마트 옥상에서 차량이 12m 아래로 추락해 20대 운전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달 경기 수원의 한 식자재 마트 옥상에서 차량이 12m 아래로 추락해 20대 운전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대 여성이 운전 연습을 하다 차량과 함께 12m 아래로 추락해 숨진 경기 수원의 한 식자재 마트 옥상 주차장이 불법으로 조성된 공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권선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해당 식자재 마트 대표인 50대 A씨를 조만간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건물 준공 당시 조경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옥상 일부를 별도의 용도 변경 절차 없이 주차 공간으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옥상에 설치된 조경시설을 철거한 뒤 바닥에 주차선을 그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불법 용도 변경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라바콘을 설치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했으며, 해당 공간을 실제 주차장으로 운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후 6시 27분쯤 이곳에서 20대 여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외벽을 뚫고 약 12m 아래로 추락했다. 운전자는 이 사고로 숨졌다.

당시 여성은 운전면허 시험을 앞두고 어머니와 함께 옥상에서 운전 연습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옥상 공간의 불법 용도 변경과 사망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사용 승인을 받은 조경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고 용도를 변경한 행위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로 승인받은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리 주체인 마트 대표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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