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65년 소진… “인구변화 자동반영해야”

하종훈 기자
수정 2026-09-03 01:16
입력 2026-09-02 20:26
경총, 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
보험료 13% 돼도 2048년 적자
“기여한 만큼 보장받게” 주장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이런 내용의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되고, 40년 가입을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높아졌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모수개혁 이후에도 재정수지가 2048년 적자로 돌아서고 기금은 206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보다 각각 7년, 8년 늦추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2030년 2120만명에서 2095년 783만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2063년 1673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경총은 연금급여 인상 폭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기대수명과 가입자 수 등 인구·경제 변수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수명이 늘면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연금 인상 폭을 낮추는 방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경총은 재정 안정과 함께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뒤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깎는 재직자 감액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부부가 각각 보험료를 냈는데도 배우자 사망 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온전히 함께 받지 못하는 중복급여 감액도 완화하자는 것이다.
연금액도 개인이 낸 보험료를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현재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개인 소득을 절반씩 반영해 연금을 계산하는데, 개인 소득 반영 비중을 높여 ‘낸 만큼 받는’ 성격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하종훈 기자
세줄 요약
- 국민연금 기금 2065년 소진 전망
- 인구변화 반영 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
- 재직자·중복급여 감액 완화 주장
2026-09-03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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