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수사에 수사권 독점 코앞, 경찰 수장은 21개월째 공석
수정 2026-09-03 01:18
입력 2026-09-03 00:45
정부가 그제 밤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경찰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감 자리도 80% 이상 바뀌었다. 그런데 정작 14만 경찰 조직의 수장은 또 직무대행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9개월째 경찰청장 자리는 비어 있다. 당시 조지호 청장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뒤 이번 김종철 신임 차장까지 세 번째 대행이 지휘봉을 잡게 됐다.
다음달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고소·고발을 비롯한 민생 범죄가 사실상 경찰 몫이 된다. 수사 권한이 한층 집중되는 만큼 경찰을 어떻게 통제하고 책임을 물을 것인지도 더욱 중요해졌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룡 경찰’이 등장하는데 이를 지휘할 최고 지휘관이 정식 청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장윤기 사건에서는 부실한 사건 처리와 지휘·감독 실패 논란이 수뇌부까지 번졌다.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했다가 104일 만에 시신을 찾고도 정확한 사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해당 경찰관이 맡았던 다른 사건에서도 석연찮은 종결 사례가 줄줄이 드러났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건에서 이 같은 무능과 수사 난맥이 반복된다면 일부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김 대행도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경찰청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둔 채 내부 충성 경쟁을 유도하면서 조직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정부가 이런 의심을 살 이유가 없다. 한밤중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할 수 있었다면 최고 지휘부만 계속 비워 둘 명분도 없다.
잇단 사건으로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고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려면 대행체제부터 끝내야 한다. 권한만 키우고 수장은 비워 둔 비정상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2026-09-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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