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늘어날 의무지출, 현실 맞게 ‘노인 기준’ 상향해야
수정 2026-09-03 01:18
입력 2026-09-03 00:44
기획예산처가 그제 발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8.5%)이 재량지출 증가율(8.3%)을 웃돈다. 의무지출은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가는 지출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23년 의무지출 규모가 정부의 정책 목적에 쓰이는 재량지출을 넘었다. 증가율마저 높아 두 지출의 차이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 비중을 낮췄지만 일시적 조치에 그쳤다. ‘하후상박’을 외쳤던 기초연금 개편은 ‘하후’만 적용됐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 65세 이상 인구(1300만명)는 전체 인구 4명 중 1명(25.3%)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70%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유지되면 2030년 수급자가 910만명으로 도입 첫해인 2014년(435만명)의 두 배를 넘는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65세 이상을 우대하도록 규정한 노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됐다. 당시 기대수명이 66.7세였으니 자연스러운 기준이었다. 45년이 지난 현재 기대수명은 83.7세이며, 국민이 인식하는 노인 나이는 평균 71.6세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 연령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사회적 제안을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70세 이상 서울시민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여 절감한 예산을 버스 무료 이용에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지원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유의미한 움직임이다.
인구 절벽 시대에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세대 간 공정과 사회 통합에 꼭 필요하다. 반면 노인 빈곤과 맞물려 사회 전반의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소득·건강 등 개인별 차이를 고려한 유연한 적용, 연금·고용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오늘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만시지탄이다.
2026-09-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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