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대법원을 국민에게 돌려달라

김헌주 기자
수정 2026-09-03 01:16
입력 2026-09-02 20:55
두 헌법 기둥 싸움에 국민 안 보여
지금 필요한 건 상호 존중의 자세
추천 독립성 높이는 게 국회 할 일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하겠다는 결단을 했을 때부터 대법원은 반려 가능성도 염두에 뒀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려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시나리오도 이미 마련해 놨을 테다.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과연 그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길 것인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모두 그의 다음 스텝에 주목하고 있다. 반려를 반려할 것인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남은 3인 중 재제청할 것인가, 아니면 추천위를 다시 꾸릴 것인가.대법관 임명권과 제청권이 충돌한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뒷맛은 개운치 않을 것 같다. 두 ‘헌법 기둥’의 싸움에서 국민은 찾아볼 수 없어서다.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청와대와 대법원이 삐걱대면 정치권이 나서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여당에는 그런 기대를 하기도 어렵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 처리 과정에서 여당과 사법부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 이번 제청 논란 과정에서도 여당은 ‘조희대씨’라 부르며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앞장섰다.
이 사안은 대법관 1명을 누구로 임명하느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의 구성과 관련된 문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법원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 없이 각자 자신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한들 그게 먹히겠나. 법 해석을 놓고 건조한 싸움을 벌여서는 정치적 묘수를 찾을 수 없을뿐더러 바닥이 드러난 남은 신뢰마저 잃을 게 뻔하다.
헌법학자 김선택(고려대) 명예교수는 각 권력이 원만하게 협력을 해서 일을 되게 하라는 게 삼권분립의 정신이라고 했다.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TCD)의 에일린 카바나 교수도 ‘협력적 헌법’이란 책을 통해 헌법 질서는 한 기관이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구조가 아닌, 각 기관이 서로 연결돼 작동하는 ‘헌법적 파트너십’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의 헌법 질서는 일상적인 상호작용과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만큼 ‘누가 최종 결정권자인가’라는 문제로 바라봐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 교착 상태에서 필요한 것도 상호 존중의 자세다. 대법관 추천 과정에 참여한 적 있는 한 인사도 “서로 타협할 방안이 왜 없었겠느냐”며 “서로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대법원이 협의의 모양새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 협의는 어느 한 쪽의 굴복을 전제로 하지 않아야 한다. 청와대가 제청 과정의 절차적 하자, 공정성 훼손, 대법관 다양성 부족을 재제청 사유로 들었던 만큼 이를 치유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면 한다. 대법원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다시 추천위를 꾸려 재제청 절차를 밟겠다고 하면 이 또한 존중해 주는 게 신뢰 회복의 출발이다.
다만 지금의 추천위는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2011년 법제화가 됐지만 지금의 대법원 구성을 보면 13명 모두 판사 출신에 1명을 제외하곤 전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2년 뒤부터는 대법관 수가 해마다 4명씩 증원돼 2030년 26명으로 늘어나는데 추천위 구성과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하게 해줄 뿐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대법관 인선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추천위 구성·운영 방식부터 싹 갈아엎어야 한다. 왜 추천위원장과 위원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내버려두나. 국회가 할 일도 추천위 독립성을 높이고 추천위에 다양한 국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 법령을 고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법원을 국민에게 돌려달라. 윽박질러선 될 일도 안 된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부장급)
2026-09-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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