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은 조용히”… ‘장윤기 사건 축소’ 전 국수본부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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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 기자
수정 2026-09-03 01:12
입력 2026-09-02 22:18

살인·스토킹 성폭행 분리 수사 지시
‘직권남용’ 전현직 간부 3명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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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가 조직적인 사건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이었던 전·현직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추가 비난을 피하려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사건)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해야 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했고,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전남광주 임형주 기자
2026-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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