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 로비 땐 “미국 기업” 법정에선 “한국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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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03 01:11
입력 2026-09-02 20:03

개인정보 유출 소송, 뉴욕 첫 심리

쿠팡 “한국 사건 美서 소송 부적절”
고객 “모회사, 韓법인에 영향 미쳐”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
유통업법 적용 거부에 ‘보복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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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욕 동부연방법원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미국 집단소송의 첫 사전 변론 회의가 열린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의 모습. 2026.9.2 연합뉴스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미국 기업’이라며 로비를 벌인 쿠팡이 뉴욕 법정에서는 ‘한국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전인수식 변론에 나섰다.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 ‘현장 조사’를 둘러싼 신경전도 점차 가열되는 모습이다.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은 1일(현지시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집단 소송의 첫 사전 변론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쿠팡 유출 피해자 측(원고)과 쿠팡 측(피고)은 이 사건을 뉴욕 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전 변론회의는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판사가 양측을 불러 쟁점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자리다.

재판장인 앤 M. 도넬리 판사는 “이 사건을 왜 한국 법원이 아니라 뉴욕 동부연방법원이 다뤄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앞서 쿠팡 고객을 대리하는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쿠팡Inc 법인과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500만 달러(약 68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쿠팡 측 대리인은 “한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미국 모회사인 쿠팡Inc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관할이 부적절하다”며 기각을 요구했다. 한국 쿠팡에 대해서는 “한국인을 위해 한국에서 사업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며 “이곳에서 재판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주장했다. 그간 쿠팡은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받는 미국 기업”이라고 호소해 왔다. 하지만 정보 유출 사건으로 미국 법정에 서자 정작 ‘한국 플랫폼’이라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쿠팡 고객 측 대리인은 “쿠팡Inc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며, 모회사의 리더십이 한국 법인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할권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쿠팡Inc가 한국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했다는 점도 관할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쿠팡과 공정위와의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쿠팡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쿠팡의 거부로 발길을 되돌렸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7일 전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철수 8일 만인 지난 1일 행정조사기본법 예외가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차 조사에 나섰다. 쿠팡은 이번에는 거부하지 못했다. 관가에서는 쿠팡에 현장 조사를 거부당한 공정위의 ‘보복성 조사’라는 말이 나왔다.

세종 김신우 기자·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세줄 요약
  • 미국에선 미국 기업, 법정에선 한국 플랫폼 주장
  •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관할권 놓고 공방 격화
  • 공정위 현장 조사 재개에 쿠팡 반발 확산
2026-09-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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