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0억 차명예금’ 서울 새마을금고 이사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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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운 기자
수정 2026-09-02 21:40
입력 2026-09-02 21:40

직원 명의 빌려 계좌 개설…아내·장모 돈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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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 등 명의로 100억원대 차명 예금을 운용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금융실명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소속 지점 직원과 임원,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총 139건, 약 110억원 규모의 차명 예금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속 직원들에게 “이름만 빌려달라”고 요구해 차명 계좌를 만든 뒤 본인의 아내와 장모의 돈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만기 시 직원 동의 없이 해지한 뒤 이자 소득을 합쳐 다시 새 예금을 개설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6월 감사 과정에서 해당 비위 행위를 적발해 지난달 6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A씨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포착하고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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