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담임 머리채 잡아” 초등 5학년 여학생, 교원 4명 폭행…출석 정지
이보희 기자
수정 2026-09-02 20:37
입력 2026-09-02 19:09
세줄 요약
- 담임교사 폭행 및 머리채 잡기 발생
- 교감·교장·학생부장까지 연쇄 폭행
- 학교, 20일 출석 정지와 분리 조치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 등 교원 4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청주시 서원구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A양이 담임인 여교사 B씨를 폭행했다.
A양은 진단평가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담임교사의 얼굴 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자신을 제지하던 교감과 교장, 학생부장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A양은 교실 앞쪽에 서 있던 B씨에게 갑자기 달려들면서 발로 걷어찬다. A양은 이후 자신을 제지하는 B씨의 양팔을 붙잡고 교실 뒤편으로 끌고 간 뒤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 B씨의 머리채를 잡아챈 뒤 잡아당기기도 했다.
학교 측은 이날 A양을 다른 학생들과 분리 조치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A양은 전날 진행된 진단평가에서도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과잉행동을 보여 시험을 치르지 못한 채 보호자와 함께 귀가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정서 불안을 겪고 있는 학생으로 알려졌으며, 평소에도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과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A양은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해 왔으나 최근 학부모가 임의로 투약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A양에게 학교장 긴급 조치로 22일까지 2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양의 행위가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고 조치 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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