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65년 소진…“인구변화 자동반영해야”

하종훈 기자
수정 2026-09-02 18:14
입력 2026-09-02 18:14
경총, 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
보험료 13% 돼도 2048년 적자
“기여한 만큼 보장받게” 주장도
세종 연합뉴스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13%로 높아지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기금은 206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가입자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 변화를 연금 인상 폭에 자동 반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장기 재정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워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이런 내용의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되고, 40년 가입을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높아졌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모수개혁 이후에도 재정수지가 2048년 적자로 돌아서고 기금은 206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보다 각각 7년, 8년 늦추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2030년 2120만명에서 2095년 783만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2063년 1673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경총은 연금급여 인상 폭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기대수명과 가입자 수 등 인구·경제 변수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수명이 늘면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연금 인상 폭을 낮추는 방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경총은 재정 안정과 함께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뒤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깎는 재직자 감액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부부가 각각 보험료를 냈는데도 배우자 사망 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온전히 함께 받지 못하는 중복급여 감액도 완화하자는 것이다.
연금액도 개인이 낸 보험료를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현재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개인 소득을 절반씩 반영해 연금을 계산하는데, 개인 소득 반영 비중을 높여 ‘낸 만큼 받는’ 성격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하종훈 기자
세줄 요약
- 보험료율 인상에도 기금 2065년 소진 전망
- 가입자 감소·수급자 증가, 재정불안 심화
- 자동조정장치·감액 완화·소득반영 확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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