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도 ‘보완수사 요구’ 따라야”…형소법 D-30, 기관 간 입장 충돌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9-02 16:41
입력 2026-09-02 16:41
세줄 요약
- 법무부·공수처, 보완수사 요구 적용 범위 충돌
-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후속 조치 혼선 확대
- 현행법 근거 논란 속 국회도 정비 필요성 검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미진한 후속 조치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보완수사 요구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공수처가 반발하면서 양 기관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공소청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경찰처럼 보완수사 요구를 내릴 수 있는 법 조항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공수처는 전날 브리핑에서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 법체계에 어긋난다며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제안했다.
공수처가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는 건 제재 조항 때문으로 보인다. 개정 형소법을 보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수사관은 1개월 이내에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검사가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직권으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사건을 넘기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수사관의 보완수사가 부실해 검사가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수사기관장이 1개월 내 처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결과 보고서엔 보완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공수처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조항을 적용받으면 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제시한 ‘추가 수사 의뢰’는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 국회도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수처만을 대상으로 규정을 추가하면 법적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양 기관의 충돌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감사원 고위 공무원 뇌물 사건’이 재현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감사원 간부의 13억원 상당 뇌물수수 의혹 중 2억 9000만원 부분만 기소했다. 공수처가 2023년 11월 이 사건을 송부하며 공소 제기를 요청했고, 이듬해 1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공수처도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선 사법경찰관과 같은 지위로 보고 보완수사 요구 조항을 적용받는 게 개정 형소법의 취지”라며 “자존심 싸움보다 사법 시스템 안착에 힘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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