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전 사건’ 故 김남주 시인, 46년 만에 재심서 무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9-02 16:10
입력 2026-09-02 16:10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의 가혹행위 이뤄져

이미지 확대
법원
법원


박정희 정권 당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가입했다가 옥살이를 한 고 김남주 시인이 4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한대균)는 2일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인 등이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받으며 조사를 받은 만큼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대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유로 80여명이 검거됐다. 이는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다.

김 시인은 1978년 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유신 반대 운동에 앞장선 혐의로 1979년 구속됐다가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 시인은 투옥된 지 9년 2개월 만인 1988년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됐으나, 그로부터 5년 후인 1994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 시인은 감옥에서 칫솔을 날카롭게 갈아 우유갑과 은박지 등을 눌러가며 시를 썼다. 감옥에서 쓴 250여편의 시는 1984년 발간된 첫 시집 ‘진혼가’에 이어 ‘나의 칼 나의 피’,‘조국은 하나다’ 등을 통해 발표됐다.



김 시인의 배우자와 아들은 지난 2024년 6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시인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된 뒤 48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같은 해 10월 재심을 결정했다.

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남민전 사건 재심, 김남주 시인 무죄 선고
  •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증거능력 부정
  • 유족 재심 청구 뒤 46년 만에 명예 회복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김남주 시인 재심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