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약혼녀 두고 직장동료와 성관계한 공무원… “감봉 1개월 취소해달라” 소송 결과 보니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9-02 22:46
입력 2026-09-02 22:46
세줄 요약
- 해외연수 중 직장동료와 성관계한 공무원 징계 취소
- 임신한 약혼녀 두고 벌어진 사적 행위로 법원 판단
- 공무수행 영향 없어 감봉 1개월은 과중하다고 봄
불륜 상대방 성폭행 고소는 무혐의 처분
임신한 약혼자를 두고 해외연수 중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주경태)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을 상대로 낸 감봉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 7월 확정됐다.
A씨는 2023년 11월쯤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연수 중 직장 동료인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 A씨와 직장 동료는 해외연수 전에도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해외연수 당시 A씨의 약혼자는 임신 중이었다. A씨는 이후 약혼자와 결혼했으나, 현재는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연수 이후 A씨는 성추행·성폭행 미수·성폭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불륜 상대방이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A씨의 소속 기관 인사위원회는 A씨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소청심사에서도 징계가 유지되자 A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해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행위가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졌고 공무수행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1개월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의 주체”라며 “국가가 공무원 개인의 사적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부정행위는 기본적으로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라며 “공무원 조직 내 공직기강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수행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개인 휴식시간에 발생한 일로서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것도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가 공무원으로서 주의의무를 극도로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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