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들도 관사 쓸 수 있을까?…전북도, 조례 개정 추진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9-02 14:13
입력 2026-09-02 14:13
세줄 요약
- 관사 사용 대상, 도 소속 직원까지 확대 추진
- 직무상 필요·전입 사유 직원도 사용 가능 포함
- 운영비는 물품 교체 예산, 공과금은 자부담
단체장과 부지사 등 일부 핵심 간부들만 사용했던 관사를 전북도 소속 모든 직원들도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일 전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관사 규정과 운영비 등의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달 정례회에 상정된다.
기존 조례에는 관사를 ‘도지사·부지사·시설관리사 또는 그 밖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으로 정의한다. 1급(도지사 관사)·2급(부지사와 이에 준하는 관사)·3급(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으로 관사를 구분했다.
개정될 조례는 ‘도 소속 직원이 사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도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공용주택’으로 표현을 변경했다. 또 직무 특성상 근무지와 인접한 장소에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신규 임용 또는 전입 등에 따라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그 밖에 도지사가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등도 관사 사용자로 포함했다. 사실상 전북도 소속 모든 직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이 대상이다.
조례에는 관사 운영비 책임 소재도 분명히 했다. 기존에는 1~3급 관사마다 운영비 부담을 달리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조달청의 ‘내용연수’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응접세트, 냉장고, TV, 세탁기, 커튼 등 기본 생활 물품 설치 및 교체비는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반면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던 보일러·전기·전화·수도 요금은 사용자 자부담으로 했다.
현재 전북도 관사는 총 7개(2급 4개, 3급 3개)다. 전주 한옥마을 내 전북도지사 1급 관사는 지난 2024년 5월 하얀양옥집(전시·체험시설)으로 고쳐 개방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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