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까지 진흙탕 싸움…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하루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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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수정 2026-09-02 13:42
입력 2026-09-02 13:31
세줄 요약
  •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하루 앞두고 막판 공방
  • 진우스님 연임 vs 경우스님 도전 양자 대결
  • 승적 논란·금권 의혹·고소고발로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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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경우스님, 진우스님.
왼쪽부터 경우스님, 진우스님.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3일 치러진다. 현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연임을 노리는 가운데 선운사 주지를 지낸 경우스님이 도전장을 내며 선거는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불교계에 따르면 총무원장 선거가 복수 후보로 치러지는 것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선거 내내 승적 논란, 금권 선거 의혹 등 고소·고발을 비롯해 후보 간 진흙탕 공방이 이어지면서 종단과 교계에 우려를 더하기도 했다.

선거는 원래 3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도 선거전에 뛰어들었다가 경우스님을 지지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불교계에서는 진우스님의 연임이 유력하다고 보는데, 정념스님과 경우스님이 ‘종권교체’를 명분으로 단일화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 후보자가 확정된 지난달부터 종단 안팎으로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도심스님은 지난달 31일 담화문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일부 교구 선거인단에게 특정 후보 측에서 금품을 살포했거나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호법부로 잇따르고 있다”고 밝히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진영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진우스님 승적 관련 논란이 선거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진우스님은 1961년생으로 1978년 사미계를, 1998년 특별구족계를 받았다. 출가한 수행자는 구족계를 받아야 정식 승려로 인정된다. 당시 특별구족계는 수계 대상 요건을 40세 이상으로 내걸었는데, 진우스님은 만 37세였다. 애초 구족계를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비판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2013년 제정된 ‘승적관련특별조치법’으로 1981년 이전에 출가한 스님들의 승적 관련한 문제가 이미 정리됐으며, 2022년 제37대 총무원장 선거를 포함해 이번 선거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우스님의 후보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 진우스님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위와 같은 해석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진우스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주경스님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주경스님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우스님 측의 고발을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선거 이틀 전까지 종단 안팎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는 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실시된다. 조계종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 10명씩 선출한 240명을 합친 321명의 선거인단이 한 표씩 행사하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4년 임기의 조계종 총무원장은 사찰 3500곳, 스님 1만 2000명이 속한 조계종의 모든 일반 행정과 대외 업무를 총괄한다.



두 스님 모두 각 교구의 권한 및 비구니의 위상 강화, 승려 복지 제고 등을 주요 종책으로 제시했다. 경우스님은 말사 주지 임명권을 교구에 이양하는 내용과 교구법 제정, 인공지능(AI)종책위원회 구성을, 진우스님은 중앙분담금 감면, 기본수행비 지급 추진 등을 각각 약속했다.

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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