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슬람사원 7세·9세 아동 성폭행한 남성… “진술 신빙성 있어” 18년만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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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9-02 13:39
입력 2026-09-02 13:15
세줄 요약
  • 18년 전 이슬람사원 아동 성폭행 사건 선고
  • 피해 아동 진술 신빙성 인정, 징역 7년 구형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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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력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아동폭력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18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아동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나상훈)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묘사를 포함해 주요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며 “이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의 진술에 대한 분석 의견서를 봐도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주요 피해 사실과 범죄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며 “진술이 외부의 암시나 압력에 의해 형성됐다거나 서로 영향을 받아 오염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돼 보호자가 없는 상태임을 악용해 형제를 강제 추행했다”며 “매우 어린 나이에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쯤 인천 서해구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당시 7세와 9세였던 외국 국적 아동 2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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