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대리운전하며 마약까지…40대 성범죄자 구속
박다운 기자
수정 2026-09-02 11:08
입력 2026-09-02 11:08
보호관찰 받는 와중에 필로폰 ‘던지기’ 매수
대리기사…강력범죄자 취업 제한 사각지대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마약까지 투약해 온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마약 판매상에게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주택가 및 공원 등지에 미리 숨겨둔 마약을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을 통해 1회당 0.5~1g의 필로폰을 가상자산으로 구매했다.
경찰은 마약 거래에 이용되는 해외 메신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4일 그를 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비닐 지퍼백에 소량씩 나누어 담긴 필로폰 총 1g과 일회용 주사기 200여 개도 압수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5월경 호기심에 마약 채널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기 시작해 최근 검거될 때까지 약 2년간 필로폰을 투약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지난 6월부터 대리운전 기사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운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자의 취업 제한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 2차 범죄의 위험이 있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유관 부처와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 직종 제한을 포함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박다운 기자
세줄 요약
- 성범죄 전력 40대, 전자발찌 착용 상태
- 대리운전 종사 중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
- 해외 메신저 추적 끝 구속 송치,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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