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염수로 위장한 신종 마약 밀반입 베트남인 구속…‘통제배달’로 구매자도 전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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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9-02 10:53
입력 2026-09-02 10:53
세줄 요약
  • 식염수 위장 러시 밀반입·유통 시도 적발
  • 베트남인 A씨 구속 송치, 공급책 B씨 지명수배
  • 통제배달 수사로 구매자 15명 전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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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적발한 1군 임시미약 러쉬. 관세청 제공
세관이 적발한 1군 임시미약 러쉬. 관세청 제공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지난해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하려던 외국인과 구매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2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베트남 현지 공급책 B(32)씨는 지명수배했다.

A씨는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러시’를 지난 5월 초 특송화물로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에 있는 공급책 B씨와 우리나라에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하기로 공모했다.

B씨는 SNS를 통해 국내 구매자로부터 주문을 받고 마약을 보냈으며 A씨는 국내에서 유통하고 판매 대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B씨는 국내에 있는 구매자 15명으로부터 러시 20병을 주문받아 B씨에게 특송화물로 발송했으며,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품명을 식염수로 허위 기재했다.

세관은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네팔인 근로자 C씨가 주문한 러시가 인천공항세관의 반입 검사에서 적발돼 수취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전문 판매책이 존재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자금 흐름과 통관 정보를 분석한 결과 경남 창원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 체포 뒤에는 부산, 인천공항, 서울세관이 공조해 통제배달 기법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던 매수자 15명을 모두 검거했다. 통제배달은 적발한 마약을 수사기관의 감시 아래 배송해 실제 수취자를 특정하고 검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이 밀수입하려던 러시에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포함돼 흡입하면 의식상실, 저혈압,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군 임시마약류로 상향 지정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과 매매, 소지, 투약 모두 처벌 대상이다.

부산세관이 올해 검거한 러시 관련 마약사범은 모두 6명으로, 대부분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세관은 규제가 느슨한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큰 범죄 인식 없이 국내로 러시를 반입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거래 단계를 끝까지 추적해 단순 매수자뿐만 아니라 해외 공급선까지 소탕하겠다. 마약류 수요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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