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잡아줄게” 부하 호텔방서 성폭행한 대만 유부남 소령…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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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9-02 11:03
입력 2026-09-02 09:54
세줄 요약
  • 출장 중 호텔방 침입 뒤 여군 부하 성폭행
  • 바퀴벌레 확인 핑계로 접근, 거부 의사 무시
  • 법원, 합의 주장 배척하고 징역 3년 4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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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최고법원 전경. 출처=대만 사법원 공식 홈페이지
대만 최고법원 전경. 출처=대만 사법원 공식 홈페이지


대만 해군의 한 소령이 출장 중 술에 취한 여군 부하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재판에서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역 3년 4개월이 확정됐다.

1일 대만 TVBS 보도에 따르면 기혼자인 해군 소령 뤄모씨는 2년 전 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출장을 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당시 감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사건은 2024년 5월 29일 밤 이란현의 한 호텔에서 벌어졌다. 뤄 소령과 피해 여군은 부대 임무 때문에 같은 호텔에 묵게 됐고, 이날 저녁 호텔에서 열린 칵테일 행사에도 함께 참석했다. 대화 도중 피해 여군은 자신의 방 화장실에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무심코 꺼냈다.

그러자 뤄 소령은 이날 밤 11시 5분쯤 방 청소 상태와 바퀴벌레 여부를 확인해주겠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 여군의 방에 들어갔다.

뤄 소령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던 피해 여군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다음 날인 30일 오전 체크아웃 후 피해 여군은 뤄 소령에게 성폭행 사실을 따져 묻는 메시지를 보내 항의했다.

이에 뤄 소령은 “정말 미안하다, 시간 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답장만 보냈다. 피해 여군은 동료들의 격려에 힘입어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 진단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뤄 소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가 군에서 감찰관이라는 직책을 맡아 소령 계급까지 오른 인물임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직장 동료의 신뢰를 저버리고 여성 부하를 성폭행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상대방의 거부 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뤄 소령이 상고했지만 대만 최고법원(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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