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불법드론 매년 160여건 탐지… 17일부터 징역형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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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9-02 09:54
입력 2026-09-02 09:43

2024년 167건·2025년 166건 탐지… 올해도 84건 발생
지난달 31일 제주공항 인근 드론 출몰 항공기 38편 지연도
17일부터 처벌 강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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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일대에서 불법 드론 탐지가 매년 160건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오는 17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공항 일대에서 불법 드론 탐지가 매년 160건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오는 17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공항 일대에서 불법 드론 탐지가 매년 160건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오는 17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2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제주지역 불법 드론 탐지 건수는 2024년 167건, 2025년 16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84건이 탐지되는 등 불법 드론 출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달 31일 오후 8시 34분쯤 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비인가 드론이 감지됐다. 이 드론은 약 1시간 동안 공항 주변을 비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드론이 공항 활주로에서 400m 이내까지 접근하면서 공항 관제당국은 경보 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발령했다. 이로 인해 국내선 33편(출발 22편·도착 11편)과 국제선 5편(출발 3편·도착 2편) 등 모두 38편의 항공기가 지연 운항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조종자 추적에 나섰지만 소유주는 찾지 못했다. 다만 드론 기종은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종자와 정확한 비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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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불법 비행 처벌 강화 포스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불법 비행 처벌 강화 포스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이에 정부는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개정된 항공안전법이 시행되면서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릴 경우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제주공항은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으며 공항 반경 9.3㎞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이다. 이 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공항 주변 드론 비행은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항공기와의 충돌로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드론 한 대가 공항 주변에 출몰하면 충돌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항공기 이착륙을 통제해야 해 수십 편의 항공편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

공단 측은 처벌 강화에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서울역사 전광판 등을 활용해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승인 제도를 알리는 대국민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오는 17일부터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드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드론을 비행하기 전 반드시 비행 가능구역과 비행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제주공항 주변 불법 드론 매년 160건 안팎 탐지
  • 비인가 드론 접근으로 항공편 38편 지연 발생
  • 17일부터 미승인 비행 징역형·벌금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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