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 세번째 경찰청장 대행…‘실종 허위종결’ 제주청장은 승진 취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정회하 기자
수정 2026-09-02 09:03
입력 2026-09-02 09:03

공석만 1년 9개월…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재편
‘수사권 재편’ 한 달 앞두고 신임 청장 필요성 대두

이미지 확대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돼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종철 신임 차장이 2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 연합뉴스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돼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종철 신임 차장이 2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 연합뉴스


정부가 한밤중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에 임명하는 등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하면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 새롭게 짜였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늦은 밤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치안정감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에는 각각 김종철 경남경찰청장과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이 임명됐다. 인천경찰청장에는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보임됐다. 이들 모두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된 상태였다.

이번 인사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도 이들을 중심으로 짜였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밑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단 7명뿐이다. 일각에서는 치안감에서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으로 이동한 이종원 전 충북경찰청장도 향후 경찰청장 후보군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신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세 번째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경찰청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9개월째 공석 상태로, 계엄에 연루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긴급체포된 이후 이호영·유 전 차장이 직무를 대행했다. 특히 유 전 차장은 사상 최장 기간인 1년 3개월간 청장 직무대행을 맡다 이날 이임식을 한다.

이미지 확대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지난달 27일 제주경찰청에서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에 대한 정식 수사가 시작된 지 13일 만에 고개를 숙여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2026.8.27. 연합뉴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지난달 27일 제주경찰청에서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에 대한 정식 수사가 시작된 지 13일 만에 고개를 숙여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2026.8.27. 연합뉴스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의 승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고 청장은 치안감 계급을 유지하면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사상 ‘승진 미임용 상태’로,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태에 따른 문책성 성격으로 풀이된다. ‘장윤기 사건’ 책임론이 있었던 김영근 전 광주경찰청장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신임 제주청장에는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광주청장에는 양영우 서울청 101경비단장이 각각 임명됐다.

다음 달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경찰 조직의 수장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원이 14만명에 이르는 경찰이 수사권까지 모두 움켜쥐면서 이를 통제·조정할 경찰청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경찰은 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78%)이 교체됐고, 전체 치안감 직위 중 81%가 바뀌었다.

정회하 기자
세줄 요약
  • 치안정감·치안감 인사 전격 단행
  • 김종철 차장 임명, 청장 후보군 재편
  • 제주청장 승진 취소, 문책성 해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새로 임명된 직책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