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할·시스템·규정 혼돈 속… 중수청 다음달 문 열 수 있겠나
수정 2026-09-02 00:59
입력 2026-09-02 00:12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준비 상황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10월 2일 출범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서 추가로 손봐야 할 관련 법령만 180여 건에 달한다.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남은 한 달로 과연 개청 준비를 끝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경찰과 중수청 사이 수사 관할 경계부터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했어도 재판 전 증거보전을 위해 검사가 판사에게 직접 압수·수색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남아 있다. 형소법 안에 정합성이 맞지 않는 규정이 그대로인 셈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은 장기 과제로 밀렸다. 검경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 마련도 시급한데 진척이 없다. 관할도, 시스템도, 규정도 제자리를 못 잡은 채 개청일만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가르마를 타 줘야 할 문제가 줄줄이인데도 국회 상황은 더 혼란스럽다. 정부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공백을 우려해 중수청 직제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법적 근거인 중수청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어제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는 여당이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의사 일정에 추가했다. 하지만 경찰·공소청·중수청을 거치며 수사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야당의 반발에 또 부딪혔다.
신설 기관의 조직과 인사를 뒷받침할 법제도 미비하긴 매한가지다. 중수청 수사관의 퇴직 후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전관예우 방지 규정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공소청의 검사 규모와 직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간 이견도 여전하다.
새 정부 기관의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 기본적인 제도 정비가 미비해 민생이 힘들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열일 제쳐 놓고 수습할 일이다.
2026-09-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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