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할·시스템·규정 혼돈 속… 중수청 다음달 문 열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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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02 00:59
입력 2026-09-0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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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행안위원장과 이해식 여당 간사, 강명구 야당 간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회의 종료 직전 중수청법 개정안 2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했으나 국민의힘은 사전 협의 없는 상정에 유감을 표하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김영진 행안위원장과 이해식 여당 간사, 강명구 야당 간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회의 종료 직전 중수청법 개정안 2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했으나 국민의힘은 사전 협의 없는 상정에 유감을 표하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준비 상황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10월 2일 출범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서 추가로 손봐야 할 관련 법령만 180여 건에 달한다.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남은 한 달로 과연 개청 준비를 끝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경찰과 중수청 사이 수사 관할 경계부터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했어도 재판 전 증거보전을 위해 검사가 판사에게 직접 압수·수색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남아 있다. 형소법 안에 정합성이 맞지 않는 규정이 그대로인 셈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은 장기 과제로 밀렸다. 검경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 마련도 시급한데 진척이 없다. 관할도, 시스템도, 규정도 제자리를 못 잡은 채 개청일만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가르마를 타 줘야 할 문제가 줄줄이인데도 국회 상황은 더 혼란스럽다. 정부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공백을 우려해 중수청 직제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법적 근거인 중수청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어제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는 여당이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의사 일정에 추가했다. 하지만 경찰·공소청·중수청을 거치며 수사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야당의 반발에 또 부딪혔다.

신설 기관의 조직과 인사를 뒷받침할 법제도 미비하긴 매한가지다. 중수청 수사관의 퇴직 후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전관예우 방지 규정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공소청의 검사 규모와 직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간 이견도 여전하다.

새 정부 기관의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 기본적인 제도 정비가 미비해 민생이 힘들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열일 제쳐 놓고 수습할 일이다.
2026-09-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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