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세까지 방과후활동비 등 지원
18세까지 최대 1억 ‘아이자립펀드’
특고·프리랜서도 육아수당 150만원
43조 청년 예산… ‘주거’에 18조 투입
구직 청년 2000만원 무이자 대출도
연합뉴스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올해 4세에서 내년 3세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무상보육 체계가 가동 중인 0~2세를 포함해 0세부터 고교 졸업까지 ‘무상 교육·보육’이 최종 완성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은 올해보다 3만 5000가구 늘어난 10만 6000가구가 공급된다. 18세 때 최대 1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된다. 기획예산처는 “청년에게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먼저 무상 교육·보육 지원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3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비용(월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월 11만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월 7만원) 등 학부모가 부담하던 필요 경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청년의 취업과 창업, 교육, 주거·자산, 결혼·출산 등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데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청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예산을 18조 1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45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입지에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를 짓는다.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청년지원주택 1만가구 공급도 추진한다.
금융투자 상품인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태어날 때부터 18세까지 정부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의 추가 납입을 더해 매년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 6%의 수익률이 적용되면 약 7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다.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기회자금’이 신설된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하고, 무이자 대출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하면 연 2~4%의 저리로 상환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 소득 요건은 현재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기존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이 출산지원금(1000만~2000만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기존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와 아동수당(0~8세 월 10만~13만원)을 통합한 ‘아동기본수당’(0~12세 월 20만~30만원)도 신설된다. 첫째에 대한 정부 지원 총액은 기존 3690만원에서 4940만원으로 1250만원 늘어난다. 셋째까지 낳으면 4298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3202만원 확대된다.
그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육아수당을 받게 된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이 지급된다. 상생 배달앱 5000원 할인 쿠폰 2400만장도 새로 지급된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 대수인 43만대까지 지원한다. 지방 월드컵 경기장은 K팝 공연이 가능한 4만~5만명 규모의 공연장으로 활용된다. 주민센터·도서관·청소년시설 등 전국 주요 공공시설에 생리대가 무료로 비치된다.
세종 조중헌·김신우 기자
세줄 요약
- 3세까지 무상교육·보육 확대 발표
- 청년 공공임대 10만6000가구 공급
- 우리아이자립펀드·기회자금 신설
2026-09-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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