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액’ 벌금 6500억 안 내고 7년간 도주… 종로에서 덜미
정회하 기자
수정 2026-09-01 21:59
입력 2026-09-01 21:59
금괴밀수 운반총책 50대 남성
“시효 지났다” 주장했지만 기각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서 덜미
약 6500억원의 벌금을 미납한 채 도주한 50대 남성이 7년 만에 덜미가 잡혔다. 역대 벌금 미납 액수 중 최고액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인 5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홍콩산 1kg 금괴 약 4만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서 여행객 몸에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밀수 일당의 운반 총책이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1조 300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지난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6623억원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항소심 선고 직후 잠적한 A씨는 이번달까지 약 7년간 검찰 추적을 피해 왔다. A씨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쓰거나 외국인 명의 텔레그램 계정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 기관을 따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 종로구 귀금속 거리 일대에서 A씨의 행적을 포착했고, 최근 검거에 성공했다.
A씨는 검찰에 붙잡힌 뒤 ‘벌금 소멸 시효 5년이 지나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A씨의 재산 일부를 찾아내 징수하면서 시효가 연장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재산정 결과 A씨가 내야 할 벌금은 6537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액에 상당하는 기간(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형법 제69조에 따라 A씨는 교도소에 수감됐다. 다만 현행법상 최대 3년까지만 수감할 수 있어 2029년에는 풀려날 예정이다.
정회하 기자
세줄 요약
- 6500억원대 벌금 미납 뒤 7년 도주 끝 검거
- 홍콩산 금괴 밀수 총책, 종로서 행적 포착
- 시효 주장했지만 재산 징수로 연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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