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재산·양육권 잃을까 봐”…아내 살해한 공무원 자백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9-01 19:48
입력 2026-09-01 19:48
소장으로 피신처 알아내 출근길에 기다려…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우정직 공무원 A(38)씨가 범행을 인정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장을 받아보니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등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출근하려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소송 서류에 적힌 주소를 통해 아내의 피신처를 알아낸 뒤 출근 시간에 맞춰 건물 계단에서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5세 딸과 함께 가족이 사는 이곳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다.
B씨는 피습 직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현장에 함께 있던 딸도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었다.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A씨는 약 4시간 20분 뒤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있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남편의 폭행과 흉기 협박 등을 네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지만 다시 아내를 찾아가 범행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출근 시간을 노려 기다린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행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세줄 요약
- 이혼 불리함 우려한 공무원 아내 살해 자백
- 가정폭력 피해 피신처 추적 뒤 출근길 범행
- 스마트워치 긴급신고에도 병원서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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