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에 강등된 경찰 간부… 法 “처벌 정당”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9-01 19:27
입력 2026-09-01 19:27
세줄 요약
-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한 경찰 총경 강등 처분
- 법원, 경찰은 단속 주체라 더 엄정해야 판단
- 징계 기준 과도 주장 배척, 원고 패소 판결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한 경찰 고위 간부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엄정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 정은영)는 지난달 27일 경찰공무원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역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총경 A씨는 지난해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영등포구 도림천로까지 약 14㎞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5%였다. A씨는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지난해 5월 강등 처분됐다.
이에 A씨는 같은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을 할 경우 파면 또는 강등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찰공무원 징계 기준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주체인 만큼 다른 공무원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징계 기준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24년 개정됐다”면서 “경찰의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가중 징계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해당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경찰 조직 내 중요한 리더인 총경 지위에 있는 A씨는 다른 경찰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면서 “A씨의 비위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품위손상과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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