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가요” 중수청 특례임용 615명 신청 무더기 철회…최종 1761명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9-01 18:58
입력 2026-09-01 18:58
4명 중 1명 꼴…중수청 직제정원 대비 채용 82.7%→61.5% 줄어
“추가 경력채용·특례임용 병행 추진”철회자 상당수 검찰 수사관 추정
‘공소청 정원 감축 폭 적다’ 기대 속 잔류
중수청 이동자 생겨 근무 여건 개선 기대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최종 신청자가 1761명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일 중수청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가 17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초 신청자 2376명 가운데 615명(25.9%)이 철회하면서 최종 신청자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61.3% 수준으로 줄었다. 4명 중 한 명꼴이다. 전원이 신청을 유지했다면 정원의 82.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앞서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았다. 중수청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이다.
개청준비단은 “10월 2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변호사·변리사 등 경력채용과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특례임용 절차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임용 절차는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할 수 있다.
개청준비단은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실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한다.
철회자 상당수는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철회 시한을 앞두고 공소청 직제안의 윤곽이 내부에 공유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공소청 직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확정될 전망이다.
당초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조직과 정원이 대폭 줄어 수사관들이 원치 않는 보직이나 근무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로 일선 청의 인지수사 부서 일부는 통폐합될 전망이다. 다만 전국 공소청의 부장검사 보직을 비롯한 조직·정원 감축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수 수사관이 공소청 잔류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부 인력이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선호 부서 보직에 여유가 생겨 조직 개편 이후 인사 여건이 오히려 나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 강주리 기자
세줄 요약
- 특례임용 신청자 615명 철회, 최종 1761명 확정
- 정원 2874명 대비 61.3% 수준, 출범 준비 진행
- 경력채용·추가 특례임용 병행, 이달 중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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