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수청 특례임용 615명 신청 철회…최종 1761명, 정원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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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9-01 17:50
입력 2026-09-01 17:37

신청자 4명 중 한 명꼴 철회… 중수청 직제정원 대비 채용 82.7%→61.5%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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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 브리핑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 브리핑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최종 신청자가 1761명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일 중수청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가 17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초 신청자 2376명 가운데 615명(25.9%)이 철회하면서 최종 신청자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61.3% 수준으로 줄었다. 4명 중 한 명 꼴이다. 전원이 신청을 유지했다면 정원의 82.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앞서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았다. 중수청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이다.

개청준비단은 “10월 2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변호사·변리사 등 경력채용과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특례임용 절차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임용 절차는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할 수 있다. 개청준비단은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실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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