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대 실종사건 다른 근무자가 상담·내용 알아… 탄로날까봐 삭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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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9-01 18:31
입력 2026-09-01 15:57

A 경장 “업무부담 느껴” 허위종결
“성인가출, 위험성 낮다고 안일 생각”
경찰, 사인 규명위해 추가 재연 가능성도

추가 허위종결 의심 사례 25건 파악
10건은 안전 확인 않고 허위 종결
나머지 15건은 교통사고 사망 등 삭제 처리
일반 관리목록선 미발견… 허위 종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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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허위종결’ 수사 결과 브리핑
‘실종 허위종결’ 수사 결과 브리핑 1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정태운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이 ‘실종 허위종결’ A경장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은 1일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실종 신고 298건을 처리한 A경장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25건의 추가 허위종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사건의 실종자 모두 현재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관련 자료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넘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은 제주경찰청의 공식 브리핑 후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A경장이 허위종결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A경장은 야간에 혼자 실종 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특히 성인 가출인의 경우 아동이나 고령자 등에 비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종결 사건이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되면 자신이 처리해야 할 업무와 책임이 계속 이어지는 데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프로파일링 분석에서는 업무 부담과 책임에 대한 피로감,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심리적 취약성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특정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경제적 이익 등 외부적인 범행 동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미종결 사건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큰 부담인가.

“미종결 사건은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되지만, 최초 접수자가 해당 사건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기록하고 이후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계속 관심을 갖고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업무상 부담감이 여러 요인과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상적인 경우라면 동료에게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인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허위로 종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A경장이 30대 여성과 60대 남성 사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허위종결한 것인가.

“두 사건 모두 실종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대면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종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30대 여성 사건의 경우 안전확인 않고 허위 종결 사유를 입력한 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련 목록까지 삭제했다. A경장은 허위 종결 사실이 나중에 드러날 것을 우려해 목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남성 사건은 허위 내용을 입력해 종결했지만 소재 발견으로 처리돼 관리 목록 자체는 남아 있었다.”

-왜 두 사건의 처리 방식이 달랐나.

“60대 남성의 경우 다른 직원이 이미 경찰서를 방문한 신고자와 상담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이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기록을 삭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30대 여성 사건은 허위 종결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한 뒤 목록 자체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확인된 25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가.

“A경장이 2025년 3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처리한 298건을 1차 점검한 결과다. 추가 의심사례 가운데 10건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112 시스템 등에 실종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 사망이나 소재 발견 등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5건은 실종 프로파일링에 교통사고 사망, 변사 등으로 해제(삭제)해 일반적인 관리목록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한 건수다. 15건 가운데 장씨 사건처럼 A 경장이 실제 안전확인 없이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의 사유를 입력해 기록을 삭제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살피고 있다.”

-15건도 허위종결이라고 볼 수 있나.

“경찰은 두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10건은 실종자와 접촉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허위로 종결한 사례다. 15건은 실종자의 소재가 확인됐는데도 해제 과정에서 허위 사유를 입력한 사례라 볼 수 있다.”

-10건과 15건 모두 실제 실종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나.

“그렇다. 경찰이 다시 확인한 결과 25건의 대상자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직접 통화 등을 통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25건은 언제부터 발생했나. 특정 시기에 집중돼 있나.

“A경장이 실종팀에서 근무한 2025년 3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6개월여에 걸쳐 확인된 사례다. 현재까지는 특정 시기에 집중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발생 시점과 패턴은 수사 및 추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298건 전수조사는 끝난 것인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현재 발표한 내용은 1차 중간 점검 결과다. 추가 자료와 과거 근무 이력 등을 토대로 전수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A경장은 실종팀 이전에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큼, 그 기간에 처리한 실종 관련 업무가 있었는지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A경장 외에 다른 경찰관의 입건 가능성도 있나.

“현재까지 추가 입건 대상자가 특정된 것은 없다. 다만 전수조사 결과를 형사 기능에서 계속 통보받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A경장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일부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초기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현재 추가 허위종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장씨 사건의 경우 A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제 확인했나.

“경찰은 당초 112 신고 처리 기록 등을 통해 사건이 종결된 사실은 알고 있었다. 이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 내용 입력 및 삭제 사실을 파악했다. A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서 업무용 전화와 일반 전화 등 다른 통화 수단까지 확인한 결과 실제 통화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 사건의 사인은 확인됐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부패 등으로 인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감정 결과에서는 목맴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이 제시됐다. 현재 특정 사망 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다.”

- 야자수 숲에서 진행한 재연실험 결과는 나왔나.

“지난달 27일 관련 장소에서 재연실험을 진행했다. 단순히 무게만 확인하는 실험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추가 실험도 진행할 수 있으며,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범행 동기나 새로운 단서가 확인됐나.

“현재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추출해 분석하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등 관련 자료도 분석 대상이다. 현재까지 포렌식에서 범행 동기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내용이 확인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다.”

-향후 수사 계획은.

“우선 1차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25건의 자료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통보해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A경장의 실종팀 이전 근무기간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계속 진행해 추가 허위종결 또는 허위 해제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실종팀 A경장 허위종결 의심 25건 추가 확인
  • 298건 전수조사 1차 결과, 대상자 전원 생존 확인
  • 반부패수사대 이첩, 추가 전수조사와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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