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현행 유지’… 여론 악화에 결국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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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수정 2026-09-01 15:21
입력 2026-09-01 15:11

청년형 ISA 개편도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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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사진은 1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12억원으로 유지된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통해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당초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현행처럼 연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도 ‘무기한’으로 바뀐다. 지난달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후퇴한 모습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결과적으로는 현행 공제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인당 공제액을 당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였다. 부부 두 사람의 공제액을 합하면 12억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앞서 발표된 개편안대로 확대된다. 기본공제는 현재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9억원의 공제를 계속 적용받는다.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한다”고 수정 이유를 밝혔다.

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한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ISA 관련 규정도 개편 전으로 되돌린다.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면 만기를 무제한 연장할 수 있고, 연 납입 한도 미사용분은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다. 생산적 금융 ISA도 일반 ISA와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 제한을 없애고 미사용분 이월도 가능하도록 했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재경부는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확정된 정부안은 3일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세종 조중헌·김신우 기자
세줄 요약
  •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
  • 9억원 인하안 29일 만에 철회, 여론 반발
  • ISA 계약기간 제한 폐지, 현행 제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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